“고령 이유로 봐줘서는 안돼…신천지 이만희 엄벌촉구”
뉴스1
입력 2021-11-19 15:47 수정 2021-11-19 15:48
전피연은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일대에서 ‘릴레이 단식결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1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달 예고된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전피연은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일대에서 ‘릴레이 단식결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피연은 성명서를 통해 “평생을 사기치고 호의호식한 이씨를 고령을 이유로 봐준다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며 “피해가족들은 법원 일대에서 찬 바닥에 텐트를 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판부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이어 “경기 과천지역의 개발사업 확정으로 이씨 명의로 된 부지가 45억원 가량 보상을 받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벌여놓고 본인이 ‘땅 한 평, 집 한 칸 없다’고 소리쳤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7년 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씨가 더이상 사법정의를 비웃으며 남은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씨가 남은 생을 감방에서 보내게 하고 불쌍한 15만명의 신도들이 이씨가 종교 사기꾼임을 깨달아 속히 가정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재판부가 도와달라”고 마무리 했다.
선언문에 앞서 자신의 친어머니가 신천지에 가입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힌 한 전피연 관계자는 “법원과 국회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돌려달라’고 1인시위를 벌이면 ‘아들이 나를 감금했다’는 식으로 신천지 측에서 맞대응 한다”며 “어느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감금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가정에서 난동 피우라고 하면 난동을 피우고 아버지, 자식까지 고소하라고 하면 고소하게 되는 배경에는 신천지에 매도됐기 때문이다”라며 “이단교인 신천지에 대항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피연은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일대에서 ‘릴레이 단식결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1
한편 전피연은 지난 15일부터 법원 후문 일대에서 ‘릴레이 단식결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릴레이 단식결의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1월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횡령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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