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5년간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700억 넘게 챙겨
뉴스1
입력 2021-09-26 09:59 수정 2021-09-26 09:59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2/뉴스1 © News1
카카오가 ‘선물하기’ 기프티콘의 환불수수료를 걷어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는 이 시장에서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카카오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환불을 선택하면 유효기간 90일 이후엔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불수수료로 10%를 뗀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 소지자’가 가지도록 했다. 선물받은 사람이 환불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유효기간 전에는 ‘구매자’가 100%, 만료 뒤엔 수신자가 90% 환불권을 갖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윤 의원은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페널티는 과도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달리 별도 인쇄비가 들지 않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 규정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며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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