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기금 투자때 ‘ESG 평가’ 의무화 성급”

임현석 기자

입력 2021-09-03 03:00 수정 2021-09-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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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이 우선”
‘ESG 4법 반대’ 의견서 국회제출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나 공공조달 사업자 평가에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를 의무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객관적인 ESG 평가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초 발의한 ‘ESG 4법’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으로 연기금 투자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ESG 경영 노력 등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공공조달 시에도 기업의 ESG 준수 여부 등을 의무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ESG와 관련해 합의된 공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ESG 평가를 의무 적용하면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활용하고 있는데, IFRS 재단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관련 세부기준들을 준비해 나가는 상황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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