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폐쇄 처분 사랑제일교회, 22일 광화문 간다…“예배 진행”

뉴시스

입력 2021-08-21 11:44 수정 2021-08-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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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조치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내는 등 구청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사랑제일교회 측에 따르면 이 교회는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지난 19일 성북구청이 교회에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조치에 따라 20일 0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교회 시설은 폐쇄된다.

교회 관계자는 “폐쇄 명령을 존중하고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청과 교회는 지난 7월부터 대치를 벌여왔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대면 예배가 금지·제한됐지만 교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구청은 이 교회에 2차례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그럼에도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하자 시설폐쇄명령을 결정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이주 광화문 예배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앞으로 교회 내 예배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

교회 측은 전날 구청이 내린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같은 날 접수했다.

법원이 교회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이를 근거 삼아 대면 예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주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릴 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7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도,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했다. 이에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았다.

교회가 예배를 강행해도 현재까진 강제력을 사용해서 막을 수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설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시설이 감염병에 오염된 경우에만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지속될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79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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