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1억’ 상향했지만…전문가 “여전히 현실 반영 못해”

뉴스1

입력 2021-08-19 13:30 수정 2021-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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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왼쪽 두 번째) 과 류성걸(세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 자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1.8.19/뉴스1 © News1

여야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고정금액인 ‘11억원’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기준금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한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 증가 레이스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인상 부담은 여전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재산세 경감 등과 더불어 종전보다 과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률제가 아닌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점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당초 ‘상위 2%’ 안을 내걸었지만, 과세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비판을 중심으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종부세는 부자 과세라는 인식이 있는데, 집값이 내릴 경우 ‘고가 주택이 아닌데 종부세를 낸다’는 생각에 국민 체감상 맞지 않는다”며 “시장과 흐름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고정 금액으로 정해두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뀐 기준 금액인 11억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결정됐던 2009년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5억611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1억3033만원으로 급등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이라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향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에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변동이 그동안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고,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했다”며 “기준금액선을 더욱 상향해 현실성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완 원장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을 생각하면 최소 12억~15억원 이상은 돼야 고가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인데, 중산층에게도 고가주택이라며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클 수 있고,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는 이 기준이 합당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부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번 기준 완화 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차별화된 세율 스펙트럼이라든가 최고세율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나라에서 유지하는 과세 틀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부세로 인한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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