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금감원 22일 제재심 개최
뉴스1
입력 2021-07-22 10:21:00 수정 2021-07-22 10:22:37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2일 열린다. 옵티머스에 대해선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 제재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들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어 옵티머스 제재안을 논의한다. 옵티머스에는 등록 취소, 김재현 대표·윤석호 사내이사 등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사전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옵티머스의 사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옵티머스는 금융회사로서의 등록이 취소돼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제재는 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 신분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으로 높다.
제재심은 지난 20일 법원이 내린 1심 판결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재현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향후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 5곳이 설립을 추진 중인 가교운용사에 이관돼 관리될 예정이다. 가교운용사 법인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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