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2년치 임단협 3차 잠정합의…작년 기본급 인상

뉴시스

입력 2021-07-13 20:22 수정 2021-07-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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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의안에 2020년 기본급 5만1000원 인상 추가
노조, 16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예정
크레인 점거 농성 일주일 만에 해제키로



현대중공업 노사가 13일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중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 본사에서 열린 2019·2020년도 임단협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2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102일 만이다.

이날 나온 3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2차 합의안에 2020년도 기본급을 5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한 것이 골자다.

2차 합의안은 2019년도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2020년도 기본급 동결, 2년치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580만원 지급, 물적분할 관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이 담겼다.

노조는 오는 16일 3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중 노사는 2년 2개월여 만에 2년치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째 진행 중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이날 오후 8시께 해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오후 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금속노조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초 시작된 임금협상을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다.

교섭 직후 회사가 추진한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징계, 고소고발 등으로 노사 갈등이 이어져 협상 역시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교섭은 해를 넘겨 장기간 표류했고 지난해 11월 초 미뤄놨던 2020년도 임단협마저 시작되자 노사는 2년치 협상을 통합해 진행해 왔다.

노사는 올해 2월 초와 3월 말 2차례에 걸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어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노조는 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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