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노조 “최인혁 COO 직장내 괴로힘 비호…모든 보직 해임하라”

뉴시스

입력 2021-06-28 10:05 수정 2021-06-28 10:0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네이버 노동조합은 28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동료 A 씨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부 직위를 사임한 것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인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임원 A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비호한 최 COO를 모든 보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 앞에서 동료 사망 사건 자체 조사결과 최종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네이버 직원 A 씨는 지난달 25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5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24일에 걸쳐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 대면 인터뷰하며 확보한 증언, 메일·메신저·녹취·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진상 규명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직원 A 씨 사망 원인을 ▲야간, 휴일,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진행해야 할 만큼 과도했던 업무와,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끔 한 상급자의 인력 통제와 불분명한 업무지시 ▲해결이 불가능한 무리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을 포함한 회사 생활 전반에서 폭력적인 협박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임원 A 절대적인 인사권 ▲문제의 임원 A와 B에 대해 직원들이 2년 이상 회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비호한 경영진과 인사시스템의 무책임한 대처와 같은 총체적 문제 3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보고서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경영진 면담, 퇴사와 전배 시 인사조직 면담, 상향평가를 통한 부정적 의견 전달, 사내 신고채널을 통한 문제제기 등 회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임원 A와 임원 B에게 더 강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최 COO가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에서도 최 COO의 모든 보직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네이버 사측은 동료 죽음 사태와 관련해 최 COO는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네이버의 COO와 비즈CIC 대표 직위에 대한 사의를 이사회에 표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 별도 법인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대표직, 공익재단 해피빈 대표 등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계속 맡기로 했다.

노조는 “고인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주 행위자는 임원 A임이 분명하나 임원 A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진 최 COO 비호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칼을 잘못 휘두른 자에게 칼을 쥐어주고, 심지어 더 좋은 칼을 쥐어준 것은 명백한 비호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조직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일하게 할 책무가 있는 최 COO의 잘못은 결코 임원 A의 잘못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 COO는 1999년 네이버에 입사한 창립 멤버로,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는 삼성SDS 시절부터 함께 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성숙 대표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꼽혔다.

사측은 최 COO가 이번 사태의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봤고, 노조는 네이버 본사 및 주요 계열사에서 경영진으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보며 맞서고 있다. 그의 사퇴 여부가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됨에 따라 네이버의 내부 갈등 수습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는 또 “임원 B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며 “고인을 포함해 구성원 다수를 두려움에 괴로워하게 한 이 같은 정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회의시간에서 전적인 인사권을 가진 임원 B의 위협적인 발언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노동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를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건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등 내부 채널을 통한 신고부터 조사·징계 결정까지 책임지는 기구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내걸었다. 또 조직장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좋은 리더십을 만드는 노사 공동 시스템을 구축해 소수 경영진의 권한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