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닥 ‘출렁’… 코스피는 소폭 하락

박희창 기자 ,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5-04 03:00 수정 2021-05-0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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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대차잔액 큰 일부종목 급락… 신풍제약 12% 셀트리온 6% 내려
“단기변동 있어도 경기회복 계속… 증시에 별다른 변화 없을 것”
정부는 “불법 공매도 엄중대처”


역대 최장 14개월만에 공매도 재개 1년 2개월여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3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각각 20.66포인트(0.66%), 21.64포인트(2.20%) 내린 3,127.20, 961.8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앞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역대 최장 기간인 1년 2개월여 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3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10년 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만큼 큰 폭의 하락세는 없었지만 앞서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왔던 셀트리온이 6% 넘게 하락하는 등 일부 종목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66포인트(0.66%) 내린 3,127.2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0.84%까지 상승했지만 기관이 매도세를 키우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2.20% 급락한 961.81로 마감됐다. 공매도가 집중된 바이오, 2차전지 종목이 코스닥에 많이 포함돼 있어 하락세가 더 컸다.

부분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8140억 원, 27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시장을 합쳐 약 1조940억 원 규모로 2019년 하루 평균 거래 대금(4210억 원)의 2.5배가 넘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직전 10거래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보다는 27% 증가했다. 외국인은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의 87%(9560억 원)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해 3월 16일부터 금지됐던 공매도는 이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재개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잔액이나 대차 잔액이 많아 ‘취약 주식’으로 꼽혔던 종목들은 이날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았던 셀트리온은 6.20%(1만6500원) 하락한 24만9500원에 마감했다. 대차 잔액이 크게 늘었던 신풍제약도 12.18% 급락했다. 셀트리온과 신풍제약은 공매도 거래 대금 1,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 밖에 한진칼(―8.83%), 롯데관광개발(―5.15%), 두산인프라코어(―5.09%) 등도 5% 넘게 떨어졌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일부 종목에 뚜렷한 영향을 줬지만 시장 전반을 좌지우지한 건 아니다”며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대만 증시의 급락 등이 국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된 첫날 코스피는 4.94% 하락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코스피 상승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수출입 실적을 통해 확인했듯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혜택을 보고 있어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박희창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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