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억대 아파트 등장…과열 조짐에 분양가 상한제 추진

뉴스1

입력 2021-04-12 11:09 수정 2021-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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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뉴스1

제주 아파트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쏟아져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2014년 124호였던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7년 1271호로 늘더니 2018년 1295호, 2019년 1072호, 지난해 1095호를 기록했다.

올해도 2월말 기준 1221호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호황과 맞물려 우후죽순 주택이 난립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연동 한일베라체(옛 하와이호텔)의 경우 84㎡기준 5.8~6.8억원이고 특히 연동 대림아파트(옛 대한항공 사택)는 같은 기준 8.8~9.4억원이 책정돼 제주 최고 분양가가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519만9000원(1㎡)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4만1000원이 증가했다.

전국 부동산 투자 수요가 비규제지역 중 한 곳인 제주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넣어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해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도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Δ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Δ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Δ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민간아파트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함께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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