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투기의혹’ 내사 착수…수사대상 국회의원 5명

뉴스1

입력 2021-03-26 11:38 수정 2021-03-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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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투기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진정 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기존 내·수사 중인 현직 국회의원 3명에 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추가되면서 경찰이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현직 국회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2일 양 의원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여부, 자금출처, 공공주택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세련은 양 의원이 2015년 10월 남편 A씨와 함께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서 350m 떨어져 있는 임야 3492㎡(약 1058평)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인접한 도로도 없고 건물을 세울 수도 없다고 한다”며 “토지 개발과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쓸모없는 땅 1058평을 4억7520만원을 들여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대한 진정은 수원지검에 배당됐다가 다시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의 경우 접수되는 순간 입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데 진정 등은 대부분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속속 이뤄진 가운데 합수본은 투기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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