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치사 혐의 계부 “아빠가 미안”…친모 ‘묵묵부답’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5 17:01 수정 2021-03-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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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5일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여덟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7·남)와 B 씨(28·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숨진 아이 C 양(8)의 계부이고, B 씨는 친모다.

두 사람은 검은색 모자에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다.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병원에 왜 데려가지 않았느냐’ 등 질문에 “혐의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엔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고 했다.

반면, B 씨는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A 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양 사망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8시 57분경 자택에서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 씨 역시 집에 있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C 양은 심정지 상태로 호흡은 멈춰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C 양 얼굴, 팔, 다리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 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C 양)가 거짓말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 등으로 체벌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이라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B 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두 사람은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학대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C 양 사망 당일엔 체벌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동학대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성립된다.

경찰은 C 양뿐만 아니라 그의 친오빠 D 군(9)도 학대당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남매는 사건 발생 당일이었던 개학 첫날은 물론, 지난해 5월부터 한 번도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엔 경기도 한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져 2년 가까이 생활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와 결혼하기 전 스무 살 무렵 동거남과 사실혼 상태에서 D 군과 C 양을 출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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