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집단소송, 변호사 100만달러 챙길때 소비자는 30달러”

김현수 기자

입력 2020-11-18 03:00 수정 2020-1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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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美 상공회의소 재계회의 “한국선 이같은 오류 반복돼선 안돼”

“미국의 집단소송법 오류가 한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기업투자·경영환경과 법률’ 세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가 미국식 제도를 본뜬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 이날 법률 세션에서는 미국 집단소송법이 화두에 올랐다.

한 참가자는 “미국 집단소송법은 변호사에게만 득이 될 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미국에선 변호사가 수백만 달러를 챙겨도 소비자가 쿠폰만 받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집단소송 변호사가 100만 달러를 챙길 때 소비자는 32달러를 받았다는 2015년 미국 소비자 보호당국의 통계자료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션에는 정진영 김재정 김앤장 변호사,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지적한 미국 집단소송법의 문제는 소송이 남발돼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소비자의 실익이 적다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미국은 2005년 집단소송법 통과 후 주법원에서 진행되던 다수의 집단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이전되면서 소송이 남발됐다”고도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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