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해야”… 보험업계 “수수료 인하 없인 수용못해”
김동혁 기자 , 김자현 기자
입력 2020-09-28 03:00 수정 2020-09-28 03:00
與의원 ‘카드납’ 발의에 갈등 재연
보험업계와 신용카드업계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카드사는 고객 편의를 명분으로 보험료의 카드 납부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는 고객 부담 증가를 이유로 들며 수수료 인하 없이 보험료 카드 납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이달 14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면 보험사를 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전체 보험료 중 4%만 신용카드로 납부됐다”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카드 수수료다. 현재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수수료율이 0.01%를 넘지 못하도록 당국이 제한하고 있다. 민간보험은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가 허용된다. 그 외 보험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생기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고객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보험사가 부담하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2%)을 기준으로 연간 4조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 적금처럼 만기에 이자를 더해 원금을 환급하는 생보사 장기보험 상품에 카드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느냐”며 “결국 카드사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드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카드로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다. 카드사들은 현재 국세 납부나 주유소 등 특수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2%는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가 수준”이라며 “카드 납부가 이뤄지면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어 보험사에도 이득”이라고 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법안은 19,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업계 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부임 직후에도 보험료 카드 납부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업권 간 견해차가 심해 무산됐다”고 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자현 기자
보험업계와 신용카드업계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카드사는 고객 편의를 명분으로 보험료의 카드 납부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는 고객 부담 증가를 이유로 들며 수수료 인하 없이 보험료 카드 납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이달 14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면 보험사를 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전체 보험료 중 4%만 신용카드로 납부됐다”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카드 수수료다. 현재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수수료율이 0.01%를 넘지 못하도록 당국이 제한하고 있다. 민간보험은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가 허용된다. 그 외 보험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생기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고객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보험사가 부담하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2%)을 기준으로 연간 4조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 적금처럼 만기에 이자를 더해 원금을 환급하는 생보사 장기보험 상품에 카드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느냐”며 “결국 카드사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드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카드로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다. 카드사들은 현재 국세 납부나 주유소 등 특수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2%는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가 수준”이라며 “카드 납부가 이뤄지면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어 보험사에도 이득”이라고 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법안은 19,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업계 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부임 직후에도 보험료 카드 납부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업권 간 견해차가 심해 무산됐다”고 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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