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출산율, 이유 있었네…직장 여성 36% “육아휴직 눈치보여”
곽도영기자
입력 2020-09-06 17:31 수정 2020-09-06 17:41
2분기(4~6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 관련 불안감, 복직 후 불이익 우려 등 직장인 여성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여성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여성 직장인 비율이 여전히 35.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는 27.3%,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은 37.0%였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성 직장인 중 44.3%가 ‘걱정한다’고 답했다. ‘걱정 않는다’는 답변은 9.0%에 불과했다.
여성 직장인은 여전히 상대적인 불리함과 유리천장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은 승진·평가·업무기회 등 회사생활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71.0%)고 느끼고 있었다. 회사생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우려’(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여성 업무능력에 대한 편견’(29.1%), ‘남성중심 조직문화’(9.8%)가 뒤를 이었다.
‘승진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4.3%가 ‘그렇다’고 답했고,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임명을 기피하는지에 대해서는 44.7%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과평가 시 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낮게 평가한다’는 응답(66.7%)이 ‘차이 없다’(30.7%)의 두 배를 넘었다.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에 가장 많은 31.3%가 응답했다. ‘종일 돌봄·방과 후 학교 등 사회적 인프라 확대’(26.3%), ‘성과평가·승진기준 명확화’(24.0%), ‘갑작스러운 야근·회식 지양 등 일하는 방식 개선’(16.3%) 등이 다음으로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일·가정 병행, 채용·평가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여성 직장인이 이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여성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여성 직장인 비율이 여전히 35.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는 27.3%,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은 37.0%였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성 직장인 중 44.3%가 ‘걱정한다’고 답했다. ‘걱정 않는다’는 답변은 9.0%에 불과했다.
여성 직장인은 여전히 상대적인 불리함과 유리천장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은 승진·평가·업무기회 등 회사생활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71.0%)고 느끼고 있었다. 회사생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우려’(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여성 업무능력에 대한 편견’(29.1%), ‘남성중심 조직문화’(9.8%)가 뒤를 이었다.
‘승진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4.3%가 ‘그렇다’고 답했고,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임명을 기피하는지에 대해서는 44.7%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과평가 시 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낮게 평가한다’는 응답(66.7%)이 ‘차이 없다’(30.7%)의 두 배를 넘었다.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에 가장 많은 31.3%가 응답했다. ‘종일 돌봄·방과 후 학교 등 사회적 인프라 확대’(26.3%), ‘성과평가·승진기준 명확화’(24.0%), ‘갑작스러운 야근·회식 지양 등 일하는 방식 개선’(16.3%) 등이 다음으로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일·가정 병행, 채용·평가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여성 직장인이 이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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