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의사 10명 고발… 의협 “내달 7일부터 무기한 파업”

강동웅 기자

입력 2020-08-29 03:00 수정 2020-08-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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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30개 주요 병원 현장조사 하기로
의료계는 총파업 결의로 맞불… 대학병원 교수 단계적 파업 가시화
신규환자 못받는 병원 속출


정부는 고발하고…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오른쪽)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0명을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격 고발했다. 이날까지 사흘간 2차 총파업을 벌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다음 달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명령을 위반한 전임의 11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 수는 총 281명이다. 복지부는 26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령 후 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 중 77명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조직적 투쟁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전공의와 전임의는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항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부 명령이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도 꺼두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독려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반발 대한의사협회 파업 사흘째인 28일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는 28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논의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백진현 시도의사협의회 회장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했다. 범투위는 향후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고발당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구제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단계적 파업도 가시화하고 있다. 28일 연세대 의대 유대현 학장은 긴급 서신문을 내고 “복지부는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했다. 교수들은 더 이상 복지부의 이러한 횡포를 좌시할 수 없다”며 “향후 우리는 응급실, 중환자실 및 코로나 관련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의 축소, 단계적 파업, 교수 사직서 제출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은 26일부터 이미 대부분의 신규 내과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충북대병원도 26일부터 내과 9개 분과 중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등을 비롯한 5개 분과가 신규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대거 이탈하자 해당 병원 전체 진료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내과 외래에 차질이 생겼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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