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월세 보장 ‘임대차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통과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7-30 14:51 수정 2020-07-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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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퇴장 후 임대차3법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 후 임대차 3법이 본회의에 통과 되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전·월세 세입자가 2년을 거주한 후에도 원하면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한 차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직계존속·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 공포되면 법은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을 태연하게 한다”며 “소위 심사, 토론 한 번 없이 여당은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이런 게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 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며 “전 정권, 전전정권을 적폐로 규정짓고 청산 대상으로 삼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민주주의냐”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4주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회의 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의미가 크지만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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