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5천가구 재난지원금 못 받아…재산세·금융소득 컷오프(종합)

뉴시스

입력 2020-04-16 17:07 수정 2020-04-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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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TF,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 발표
재산세 과표합산 9억·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배제
재외국민·외국인 제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엔 지급
2~3월 소득감소 증빙땐 지급…자가격리 위반땐 미지급
소요재원 총 9.7조…국가·지자체 분담률 8대2(서울 7대3)



 보유세인 재산세 과세표준인 9억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원서 제외되는 가구 수는 약 12만 5000가구로 추정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 합산액을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기존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 아동돌봄쿠폰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 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원으로 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000만원으로 했다. 2000만원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컷오프(대상에서 배제)를 반영하면 12만5000가구 가량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종 지원 대상은 가구 산정에 있어서 변동 요인이 있다보니 1478만 가구에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며 “컷오프 기준으로 공적 자료를 점검해서 모의 산정해보면 최대 12만 5000가구가 된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도 “12만5000가구는 가산정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컷오프 기준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라며 “이 분들이 신청할지 (신청 후) 탈락할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최종 기준이 확정되고 나서 결과를 봐야한다”고 전했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건보료에는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3월의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으로 증빙 가능하다.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라면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실직자·급여감소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의 경우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돼 있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휴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즉,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제외하되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와 같이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으면 지급한다.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보료가 면제돼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하기로 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된 자 중 격리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액 자산가가 컷오프 기준에 의해서 제외되는 측면도 있지만 건보 전산망에 들어와있는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2018년 기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상황으로 업데이트하면 일부 가구는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컷오프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되는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기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조비율은 8대 2, 서울의 경우 7대 3로 정했다.

정부는 이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회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고 지자체도 추경안 확정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경의 타이밍을 놓쳐 실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소득 하위 70%는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으로 정부로서는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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