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ASF 집중 검역…국경서 휴대품 검색 강화
뉴시스
입력 2020-01-26 00:02 수정 2020-01-26 00:02
여행 후 축산물 신고 않고 반입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1월24일~26일) 기간 방역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국경에서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불법 축산물 반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를 집중 검역 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ASF가 발생한 국가에서 사 온 축산물을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ASF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를 여행했더라도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인 9명, 카자흐스탄인 1명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여행객들은 휴대품신고서에 휴대 검역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거나 구두로 사전에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인천 공항과 함께 김해·제주·대구·김포·청주·무안 공항과 인천·평택·군산·부산 등 항만에선 탑승권 발권 시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주민방송(Mntv) 등을 활용해 축산물 반입 차단을 독려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는 검역 탐지견이 3마리 추가 투입된 상태다.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와 함께 세관 합동 일제 검사 등을 통해 축산물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에 대해선 소독 등 방역 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는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방문이 금지된다”며 “착용했던 의복이나 신발을 세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1월24일~26일) 기간 방역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국경에서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불법 축산물 반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를 집중 검역 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ASF가 발생한 국가에서 사 온 축산물을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ASF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를 여행했더라도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인 9명, 카자흐스탄인 1명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여행객들은 휴대품신고서에 휴대 검역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거나 구두로 사전에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인천 공항과 함께 김해·제주·대구·김포·청주·무안 공항과 인천·평택·군산·부산 등 항만에선 탑승권 발권 시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주민방송(Mntv) 등을 활용해 축산물 반입 차단을 독려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는 검역 탐지견이 3마리 추가 투입된 상태다.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와 함께 세관 합동 일제 검사 등을 통해 축산물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에 대해선 소독 등 방역 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는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방문이 금지된다”며 “착용했던 의복이나 신발을 세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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