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완화… 한국판 ‘엘리엇’ 생긴다

조은아 기자

입력 2018-09-28 03:00 수정 2018-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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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용규제 ‘10%룰’ 폐지 추진
의결권행사-보유기간 제한 없애… 일각 “대기업 경영간섭 심화 우려”


국내 사모펀드가 엘리엇 같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처럼 소수의 지분만으로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판 엘리엇’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불특정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된다. 당국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경영참여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투자형은 보유 주식 중 10%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는 대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엘리엇이 1% 안팎의 지분만 갖고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경영을 간섭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 방향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를 구분하는 ‘10% 룰(10% 지분 보유 규제)’을 폐지할 방침이다. PEF는 10% 미만의 주식을 매입해 경영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며, 헤지펀드는 10%가 넘는 지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한국형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금융위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고 이 펀드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가입 인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자는 개인과 전문투자자 49명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가까지 포함해 100명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연내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 받는 측면이 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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