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분양 꼼수’ 차단… ‘투기과열’ 9억원 초과 특별공급 폐지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4-11 11:53 수정 2018-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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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10억 원이 넘는 분양가에 선보인 ‘디에치자이개포’ 특별공급에서 10대가 당첨되면서 ‘금수저’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정부는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가격이 비싼 단지 분양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또한 특별공급 당첨 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고 기간 산정 규정도 명확해졌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산 시점은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청약 당첨일로 확정됐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달 이뤄진 디에이치자이개포 청약 특별공급에서 458가구 모집에 1000명이 몰렸고 당첨자 40%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첨자 중에 19세가 있어 금수저 논란이 일었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중도금 대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공급 지원 자격을 갖춘 취약계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별공급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자체 운영 실태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물량은 민영주택이 10%에서 20%로 늘고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비율이 각각 2배씩 확대된다. 소득기준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도 개선된다. 면영주택 물량 5%에 대한 신혼부부 자격이 기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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