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인사보복 논란, 박창진 “라인팀장 박탈, 책상 빼기 아니냐”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1-21 09:28 수정 2017-11-21 10:42
사진=채널 A 캡처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6)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 복직 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2014년 12월 이전에 4차례, 복직 이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팀장으로 진급하고 그 업무를 했는데 복귀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격 갱신이 요구됐다”며 “제가 영어방송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걸 이유로 팀장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일반 승무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건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책상 빼기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제시하는 얘기는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 내 자격 재검증 때부터 제가 영어방송문을 읽고 테스트를 받는 것이 100점 만점에 90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못했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2014년 초부터 해서 2015년 2월까지 일단 본 자격을 유지하되 강화된 자격요건 하에 다시 시험을 쳐서 갱신을 하라고 했다”며 “저는 그 기간 내에 두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시험을 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이(땅콩회항) 사건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다른 영어시험이랑 자격시험은 객관화된 지수가 있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실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험에 위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시험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첫 번째, 기존에 저는 팀장으로 있었고 승무원들은 팀장이 하는 방송과 일반 승무원이 하는 방송으로 나눠서 방송 테스트를 받게 돼 있다. 제가 여태껏 해 온 적이 없는 일반 승무원 방송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 이전에는 원어민이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영어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내국인 승무원 출신 직원들이 그 평가의 결과를 준다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은 “솔직히 지금 여태까지 제가 방송 문제로 이렇게까지 해 본 적이 없고 제 한국어 점수가 만약 90점이 통과점수인데 86점이라는 거다. 영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어떤 힘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이란 2014년 12월 5일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 김 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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