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하셨군요” 시동 안걸리는 장치… 이르면 올해 도입
정성택기자 , 서형석기자
입력 2017-07-06 03:00 수정 2017-07-06 03:00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상습 음주운전자에 의무화 추진
경찰이 이르면 연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ing Device)’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가급적 올해 안에 법을 고친 뒤 준비기간을 거쳐 1, 2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못 하도록 차량 시동을 제한하는 장치다. 일반 운전자보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을 막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자의 전자발찌’로 평가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와 자동차의 시동 관련 장치를 연동한 것이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 보면 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린다.
시행 대상은 여러 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다. 면허 취소 기간 만료 전 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또는 △취소 기간이 끝난 뒤 시동잠금장치를 반드시 달아야만 운전이 가능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버스 등 대형 차량에 부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 22만3654건 중 7.7%가 4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이었다. 2013년에는 5.6%였다.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이 약 2만3000건 줄었지만 4회 이상 상습 운전자는 오히려 늘었다. 또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33.9%(8만8625명)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
경찰이 이르면 연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ing Device)’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가급적 올해 안에 법을 고친 뒤 준비기간을 거쳐 1, 2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못 하도록 차량 시동을 제한하는 장치다. 일반 운전자보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을 막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자의 전자발찌’로 평가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와 자동차의 시동 관련 장치를 연동한 것이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 보면 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린다.
시행 대상은 여러 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다. 면허 취소 기간 만료 전 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또는 △취소 기간이 끝난 뒤 시동잠금장치를 반드시 달아야만 운전이 가능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버스 등 대형 차량에 부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 22만3654건 중 7.7%가 4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이었다. 2013년에는 5.6%였다.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이 약 2만3000건 줄었지만 4회 이상 상습 운전자는 오히려 늘었다. 또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33.9%(8만8625명)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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