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공무원-교사-군인도 연금저축 필요하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입력 2017-06-27 03:00 수정 2017-06-27 03:00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현재 중학교 교사인 K 씨(35)는 고민에 빠졌다. 사학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연금수령액도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재무설계사(FP)를 통해 연금저축에 추가 가입해 연금수령액을 늘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주변 지인들은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다며 만류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줄어든 연금액과 늘어나는 수명 탓에 한 푼이라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재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절세(節稅) 혜택은 물론이고 노후에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다.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소득세법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연금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소득(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과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일반연금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어서 연금을 받을 때엔 세금 부담이 없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해당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만큼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물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더해 본인 추가 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고액 자산가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가끔 한도를 넘어서 불입하기도 한다. 1200만 원이 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기타소득세만 16.5%로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연금테크 상품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최근 적금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 연금저축이지만 연금테크를 통해 절세는 물론이고 연금액을 늘리는 큰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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