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0리터 디젤도 배출가스 조작 ‘디젤게이트 포르쉐까지 번져’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8-08 10:58 수정 2016-08-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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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의 3.0리터 디젤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3.0리터 V6 디젤엔진은 독일 네카르줄름(Neckarsulm) 공장에서 조립해 폭스바겐 투아렉을 비롯 그룹 내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포르쉐에 공급되고 있어 해외는 물론 국내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위크는 독일 주간지 빌트 암 존타크의 보도를 인용해 美 당국이 폭스바겐그룹의 3.0리터 디젤엔진에서 승인되지 않은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3.0리터 디젤엔진은 포르쉐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아우디 Q7에 탑재된 것으로 이들 차종은 운행 시작 22분이 지나 자동적으로 배출가스 측정 프로그램이 멈추도록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적인 실험법에는 약 20분간의 배출가스 측정이 이뤄지는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폭스바겐그룹은 최근 미국 당국과 153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배상안에는 2.0리터 디젤보다 오염물질이 덜 배출된다는 이유로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의 3.0리터 디젤은 언급되지 않았다. 美 당국은 해당 3.0리터 디젤 탑재 차량이 약 8만5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국내는 지난해 환경부가 폭스바겐 티구안과 제타 등 EA189엔진이 장착된 12만5000여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확인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한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3.0리터 디젤 차량은 다른 국내 판매되는 16개 제작사의 경유차와 함께 추가검사를 실시해 지난 4월까지 이를 완료하기로 잠정 결론이 났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이와는 별개로 검찰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가 국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과 판매 정지를 내렸다. 또한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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