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볼보 FM카고 등 5개 차종 211대 리콜 ‘브레이크 호스 등 결함’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2-01 11:01 수정 2016-02-01 11:03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M/FH 카고 화물차의 경우 앞차축(1축)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조향 시 앞차축 타이어와 간섭이 발생해 마모가 일어나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9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제작된 FM/FH 카고 1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카고트럭/트랙터 화물차의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의 승하차 손잡이와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고정하는 나사가 내구성이 떨어져 지속 사용 시 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카고트럭/트랙터 2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W800 이륜차의 경우는 주행 중 진동으로 인해 차체와 전기배선의 간섭이 발생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0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제작된 W800 이륜자동차 70대이다.
또한 해당 이륜차는 엔진에 장착된 흡입 공기 통로의 고무 패킹 불량으로 인해 적정 공기량보다 많은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0일 제작된 W800 이륜자동차 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트럭(080-038-1000),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대전기계공업(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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