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소득 과세, 2주택자까지 확대
동아일보
입력 2014-03-06 03:00 수정 2014-03-06 03:00
[월세 집주인 稅부담 완화]
2016년부터… 월세와 형평성 맞춰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정부는 월세를 받는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해 왔지만 이제는 2주택자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월세 임대소득자와 마찬가지로 2년간 과세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과세 개시시점은 2016년부터다.
목돈으로 받는 전세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집주인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할 경우 생기는 이자(현 정기예금이자율 2.9% 기준)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긴다. 정부는 전세간주임대료가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2주택자는 이 부분만 떼어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른 소득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4억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전세를 놓은 2주택자의 경우 연간 임대료는 1218만 원으로 간주된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 1218만 원에서 임대할 때 들어가는 경비 730만 원(공제율 60%)과 신설되는 ‘임대소득공제’ 400만 원을 뺀 실제 임대소득 88만 원에 14% 단일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돼 12만3000원을 내면 된다. 5000만 원의 별도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납부할 세금은 68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의 주택 1509만4000채 중 69.7%인 1052만 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주택자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전세 집주인은 드물고, 과세가 된다 해도 이런저런 공제를 적용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주임대료까지 환산해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2016년부터… 월세와 형평성 맞춰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정부는 월세를 받는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해 왔지만 이제는 2주택자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월세 임대소득자와 마찬가지로 2년간 과세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과세 개시시점은 2016년부터다.
목돈으로 받는 전세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집주인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할 경우 생기는 이자(현 정기예금이자율 2.9% 기준)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긴다. 정부는 전세간주임대료가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2주택자는 이 부분만 떼어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른 소득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4억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전세를 놓은 2주택자의 경우 연간 임대료는 1218만 원으로 간주된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 1218만 원에서 임대할 때 들어가는 경비 730만 원(공제율 60%)과 신설되는 ‘임대소득공제’ 400만 원을 뺀 실제 임대소득 88만 원에 14% 단일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돼 12만3000원을 내면 된다. 5000만 원의 별도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납부할 세금은 68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의 주택 1509만4000채 중 69.7%인 1052만 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주택자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전세 집주인은 드물고, 과세가 된다 해도 이런저런 공제를 적용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주임대료까지 환산해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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