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래서 믿고 살 수 있나? 겉과 속이 다르네…
동아경제
입력 2012-04-25 18:33 수정 2012-04-26 08:58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회사원 황준민 씨(36·남)는 지난해 구입한 2008년형 아반떼HD 중고차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올해 들어 유난히 이 차가 시동이 자주 꺼져 얼마 전 정비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말을 듣게 된 것. 담당정비 직원은 “침수가 의심돼 수리를 진행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라며 정비 여부를 물었다. 황 씨는 다급히 차를 구입했던 중고차매매상에 연락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 늘어놔 결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황 씨 처럼 중고자동차 거래 시 중고차매매업자가 내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실제와는 달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1109건(82%)에 달했다.
현행법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해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문서에는 점검 항목이 차의 나이,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처리율은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고자동차 구매 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해야 한다”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같은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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