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피한 ‘구리스마크벤처타워’ 내 상가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08-18 14:12 수정 2017-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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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지구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구리스마트벤처타워’ 투시도

8.2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제한이 걸리면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6억 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강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제한이 걸리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에서 자유로운 수익형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10번지에 들어서는 ‘구리스마트벤처타워’ 상가는 8호선(예정)과 경춘선 별내역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경 2km 이내에 별내신도시, 갈매지구, 신내3지구 등 3만8000여 가구를 배후수요로 확보했다. 여기에 상가 주변에 대규모 오피스(오피스텔)단지와 상가주택단지가 있다. 구리스마트벤처타워 상가의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구리스마트벤처타워 홍보관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212 에이원프라자 3층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로 고정수요를 갖춘 데다 주변에 유동인구 및 배후수요가 풍부해 분양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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