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때 매도 예정 주택은 보유 주택서 빼준다

뉴스1

입력 2018-11-22 06:07 수정 2018-11-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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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계약서·계약금 수령 증명하면 매도로 간주
전세자금대출 조회 결과 유효기간도 5일→1개월 연장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 시민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좌우반전) 2018.8.29/뉴스1 © News1

9·13 대책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매도 예정인 주택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매도 계획을 증명하면 제외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과 논의를 거쳐 “주택 수 산정 시 매매 예정 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기존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유 주택을 이미 완전하게 처분했을 경우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소유권(공부상)이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만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 변경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 신청 시 보유 주택에 대한 매도 계약서나 계약금 수령 사실만 입증해도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시행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증 등을 제출해 주택 처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집을 팔기로 한 사람이 전세자금대출 시행일까지 매매 잔금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변경된 규제는 지난 15일 질의응답 형식의 공문으로 각 금융사에 전달됐고, 이달 19일부터 일괄적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매가 완전히 되지 않아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기에 악용하는 사례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다”면서도 “지난주 변경된 규제 내용을 받았고, 주말 동안 대출 약정 및 시스템을 수정해 이번 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보증기금 관계자도 “금융위와 회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모든 보증기금이 해당 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 조회 결과 유효기간도 연장됐다. 주택 소유 확인 유효기간이 짧아서 여러 대출처와 상담하거나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기존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소유정보를 회신받은 날을 기준으로 5일(영업일) 이내에 보증신청을 해야만 조회 결과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소유정보를 회신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기한연장을 실행하면 된다.

금융위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적용한 후속 대책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보완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당분간 9·13 대책 수정안을 계속 내놓을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은 일괄적용하는 사항이 많은데, 일선 영업점이나 대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다”며 “당분간 계속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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