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수영장-키즈풀 갖춘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
황효진 기자
입력 2018-06-08 03:00 수정 2018-06-08 03:00
제주 드림타워
최근 잇따른 부동산정책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부담이 없고 별도의 추가비용이 부과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주목을 끌고 있다.
롯데관광개발과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제주시 노형동 925에서 선보이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는 사업주체를 믿을 수 있고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높이 169m로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22층 높이 89m)보다 약 2배 높다. 연면적도 총 30만3737m² 규모로 여의도 63빌딩 연면적의 1.8배에 달한다. 지하 5층∼지하 2층에는 주차장(1415대), 1층에는 차량 승하차장·로비·퍼블릭 프라자(야외광장)·VIP프라자(VIP고객 전용출입구), 2층에는 위락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 3∼4층에는 디자이너 부티크 쇼핑몰이 들어설 계획이다. 6층에는 실내수영장 및 스파 등 호텔 부대시설, 8층에는 야외수영장 및 자쿠지 카바나 등으로 구성된 풀덱이 조성되고 호텔 타워 8∼37층에는 객실이, 호텔 타워 38층에는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스카이덱이 들어선다. 특히 8층에 국내 최대인 4290m² 규모로 조성되는 풀덱에는 제주도 건축물 고도제한선보다 높은 62m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 바다와 제주시 전경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다. 풀데크에는 28m 길이의 대형 야외수영장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풀, 여러 종류의 자쿠지, 프라이빗 파티를 위한 카바나, 그리고 풀사이드 바와 바비큐 스테이션이 도입된다. 현재 분양 중인 호텔레지던스 850실은 호텔레지던스 타워 8∼38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65m² 규모의 스탠더드 스위트 802실 △전용면적 136m² 규모의 프리미어 스위트 48실로 구성된다. 특히 전체 객실이 최상의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최근 잇따른 부동산정책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부담이 없고 별도의 추가비용이 부과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주목을 끌고 있다.
롯데관광개발과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제주시 노형동 925에서 선보이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는 사업주체를 믿을 수 있고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높이 169m로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22층 높이 89m)보다 약 2배 높다. 연면적도 총 30만3737m² 규모로 여의도 63빌딩 연면적의 1.8배에 달한다. 지하 5층∼지하 2층에는 주차장(1415대), 1층에는 차량 승하차장·로비·퍼블릭 프라자(야외광장)·VIP프라자(VIP고객 전용출입구), 2층에는 위락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 3∼4층에는 디자이너 부티크 쇼핑몰이 들어설 계획이다. 6층에는 실내수영장 및 스파 등 호텔 부대시설, 8층에는 야외수영장 및 자쿠지 카바나 등으로 구성된 풀덱이 조성되고 호텔 타워 8∼37층에는 객실이, 호텔 타워 38층에는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스카이덱이 들어선다. 특히 8층에 국내 최대인 4290m² 규모로 조성되는 풀덱에는 제주도 건축물 고도제한선보다 높은 62m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 바다와 제주시 전경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다. 풀데크에는 28m 길이의 대형 야외수영장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풀, 여러 종류의 자쿠지, 프라이빗 파티를 위한 카바나, 그리고 풀사이드 바와 바비큐 스테이션이 도입된다. 현재 분양 중인 호텔레지던스 850실은 호텔레지던스 타워 8∼38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65m² 규모의 스탠더드 스위트 802실 △전용면적 136m² 규모의 프리미어 스위트 48실로 구성된다. 특히 전체 객실이 최상의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수분양자는 20년간 분양가의 5%를 확정수익(부가세 포함)으로 지급받는 동시에 연간 24일 무료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객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 6% 확정수익(부가세 포함)을 지급받는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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