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설립 어려워진…자본금 300억-항공기5대 보유해야

천호성기자

입력 2018-03-13 03:00 수정 2018-03-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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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발급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LCC들의 운항 노선이 중국, 일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항공사들 간 여객 확보 경쟁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LCC 신규 면허를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재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높아진다.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 항공기 수는 3대에서 5대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LCC들이 흑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6∼8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곳의 국적항공사가 있는 지금은 LCC 도입 초기에 비해 신생 회사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다”며 “영업 준비 단계에서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새 요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영 상태가 부실한 항공사들의 퇴출은 쉬워진다. 현재는 자본잠식률이 3년 연속 50% 이상이면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개선명령을 받은 뒤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정부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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