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판결..강아지 양육권 나눠가진 이웃사촌
노트펫
입력 2018-04-16 15:07 수정 2018-04-16 15:09
[노트펫] 이웃사촌이 동시에 개 주인이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판사가 솔로몬 판결처럼 반려견 양육권을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티나 마리 워커는 지난 2016년 검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견 ‘일라리오’를 입양했다. 그리고 이웃이자 베트남전 참전군인인 데이비드 서머빌과 가족처럼 지냈다. 서머빌이 폐암 수술을 받자, 워커가 병간호를 하기도 했다. 서머빌이 폐암을 완치하는 과정에서 일라리오가 큰 힘이 됐다.
그런데 워커가 일라리오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면서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워커가 자신의 이름으로 견주 등록을 하고, 서머빌이 일라리오를 보지 못하게 서머빌을 멀리 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서머빌은 일라리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워커를 고소했다. 서머빌은 자신이 일라리오의 주요 보호자이며 사료 값, 동물병원비, 장난감 등 모든 비용을 댔다고 주장했다.
서머빌은 “일라리오와 나는 서로에게 매우 강한 유대감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일라리오는 내 반려견이며 나와 함께 지내야만 한다고 믿는다”며 “지난 1년 6개월간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함께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커는 2년 6개월의 시간을 강조했다. 워커는 “일라리오는 내 이름으로 등록됐고, 내가 양육비를 지불했다”며 “나는 배신당했고 크게 상처받았으며, 내 반려견은 (나와) 헤어지게 됐다”고 반박했다. 워커는 서머빌과 소송 때문에 이사가야했다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州) 피넬러스 카운티 소액사건 재판소의 로레인 켈리 판사는 지난달 8일 워커와 서머빌이 일라리오의 양육권을 나눠 갖도록 판결했다.
켈리 판사는 “양측이 일라리오와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증인들은 그 개가 두 사람에게 큰 애정을 보였다고 증언했다”며 “일라리오와 시간을 보낸 덕분에 두 사람의 건강을 좋아졌다는 건강 고려사항도 둘 다에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워커와 서머빌은 번갈아 가면서 주말마다 일라리오와 시간을 보내게 됐다.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일라리오는 격주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서머빌과 지내고 있다.
결국 워커는 항소를 제기했다. 워커는 서머빌이 반려견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감정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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