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외버스 요금 최대 13.5% 오른다…M-버스도 16.7% ↑
뉴스1
입력 2019-02-15 16:00 수정 2019-02-15 16:34
정부 6년만에 요금 상한 인상…“30% 할인 알뜰카드 병행”
내달 시외버스 요금이 최대 13.5%,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최대 16.7%까지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외버스는 평균 10.7%, M-버스는 평균 12.2%씩 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인상안에 따라 일반-직행 시외버스 요금은 13.5%, 고속버스는 7.95%까지 오를 수 있다. M-버스는 경기지역 노선은 16.7%, 인천 노선은 7.7%까지 오른다.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운임인상 건의에도 시외버스와 M-버스요금을 각각 6년과 4년간 묶어놨던 정부가 이번에 버스요금을 현실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비용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가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 원가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 의과정에서 버스업계는 최대 30~40%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부분을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와 M-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요금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인상된 요금은 3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카드 도입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
통학학생과 출퇴근 직장인을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상품도 마련한다.
서울-부산, 인천공항-양양 노선과 같이 장 시외버스 7개 장거리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해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 절감(1000원)도 추진한다.
2019.2.1/뉴스1 © News1
내달 시외버스 요금이 최대 13.5%,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최대 16.7%까지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외버스는 평균 10.7%, M-버스는 평균 12.2%씩 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인상안에 따라 일반-직행 시외버스 요금은 13.5%, 고속버스는 7.95%까지 오를 수 있다. M-버스는 경기지역 노선은 16.7%, 인천 노선은 7.7%까지 오른다.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운임인상 건의에도 시외버스와 M-버스요금을 각각 6년과 4년간 묶어놨던 정부가 이번에 버스요금을 현실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비용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가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 원가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 의과정에서 버스업계는 최대 30~40%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부분을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와 M-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요금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인상된 요금은 3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카드 도입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
통학학생과 출퇴근 직장인을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상품도 마련한다.
서울-부산, 인천공항-양양 노선과 같이 장 시외버스 7개 장거리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해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 절감(1000원)도 추진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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