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 못 맞는다
노트펫
입력 2019-04-11 14:09 수정 2019-04-11 14:10
서울시, 봄철 광견병 백신 접종서 동물등록 반려견만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과 연계
[노트펫] 서울시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에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접종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상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는 등록 유무에 상관이 없다.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반려견의 질병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내장형 동물등록'을 집중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5만 마리 분의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가 대상으로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방접종에는 조건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광견병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15일부터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1만원 내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도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은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반려견 4만 마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물량이 소진되면 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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