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통과
동아경제
입력 2017-04-21 10:39 수정 2017-04-21 10:39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고기를 사고 팔거나 먹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과 25만 대만달러(약 9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름과 얼굴이 대중에 공개된다.
또한 개나 고양이를 줄에 묶어 차나 오토바이로 끌고가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만∼200만 대만달러(약 187만∼7천49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 2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은 내각과 총통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사진=자료사진(온라인커뮤니티)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고기를 사고 팔거나 먹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과 25만 대만달러(약 9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름과 얼굴이 대중에 공개된다.
또한 개나 고양이를 줄에 묶어 차나 오토바이로 끌고가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만∼200만 대만달러(약 187만∼7천49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 2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은 내각과 총통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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