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명부동산 소유권, 실소유자에 있다”… 판례 유지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6-21 03:00 수정 2019-06-21 04:08
명의신탁 소송 원심판결 확정… 실명법 위반했어도 재산권 보호
대법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차명 부동산 실소유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 씨가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가족은 1998년 충남 당진의 한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2년 뒤 농지법상 처분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B 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B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10여 년이 지난 뒤 A 씨는 B 씨에게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 등 9명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원인급여는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민법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어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의 불법성도 적지 않은데 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은 소수의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대법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차명 부동산 실소유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 씨가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가족은 1998년 충남 당진의 한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2년 뒤 농지법상 처분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B 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B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10여 년이 지난 뒤 A 씨는 B 씨에게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 등 9명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원인급여는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민법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어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의 불법성도 적지 않은데 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은 소수의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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