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X’ 공개 행사에 한국 기자들만 초청하지 않은 이유, 김영란법 때문?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7-09-12 08:32 수정 2017-09-12 08:39
사진=아이폰X 추정 이미지
애플이 주최하는 ‘아이폰X’ 공개 행사에 한국의 기자들만 초청을 받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해외 IT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리는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세계 각국 언론 기자들에게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한국 언론사 중 이 초청장을 받은 기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한국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저촉 소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까지 제품 발표 등 행사 때마다 한국 기자들을 일부 초청해왔지만, 올해 6월 5일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에서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김영란법이 발효한 이후의 행사였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 제품 발표 행사에 참석해 현장 취재할 언론매체를 직접 미리 선별해 초청장을 발송한다. 대부분 초청장과 함께 항공기 등 교통편, 숙박 등의 비용을 기업에서 부담한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연 갤럭시노트8 언팩 행사에서 해외 매체를 선별해 초청하고 항공, 숙박 등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언론매체를 선정해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최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이 취재기자를 선별해 해외 행사 취재를 위한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하는 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청탁금지법은 뉴스통신·신문·방송·인터넷신문·잡지 및 기타간행물 등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사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개인 블로거나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국 기업의 제품 발표나 개발자 회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사례의 판례는 아직 없지만, 애플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김영란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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