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계열사 대외후원금 집행전 집중감시
김현수 기자
입력 2020-02-06 03:00 수정 2020-02-06 03:00
첫 회의 열어 운영규칙 등 확정… “반대 의견 수용안되면 외부 공개”
삼성의 외부 준법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향후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집행 전에도 미리 검토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준법감시위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준법감시위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이 같은 운영 규칙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 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5일 회의는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해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한 참석자는 “7개사 팀장들로부터 각 사의 준법 감시 업무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이 이어지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한 운영규칙에 따르면 향후 준법감시위원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7개 회사에 대해 △대외후원금 △내부거래 △합병, 기업공개도 포함된 총수일가(특수관계인)와의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최고경영자의 준법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또 별도의 ‘제보’를 받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삼성의 대외후원금 지급을 사전에 검토해 막을 수 있도록 한 것, 특수관계인과 연관된 기업공개나 합병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 최고경영진 모니터링 등은 그간 시민사회가 삼성을 비판해온 각종 문제에 대해 소상히 준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특히 7개사가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재차 이행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원회 권고안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기존 준법조직에서 미진했던 점을 외부에서 권한을 갖고 감시하는 동시에 통제권을 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삼성의 외부 준법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향후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집행 전에도 미리 검토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준법감시위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준법감시위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이 같은 운영 규칙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 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5일 회의는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해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한 참석자는 “7개사 팀장들로부터 각 사의 준법 감시 업무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이 이어지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한 운영규칙에 따르면 향후 준법감시위원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7개 회사에 대해 △대외후원금 △내부거래 △합병, 기업공개도 포함된 총수일가(특수관계인)와의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최고경영자의 준법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또 별도의 ‘제보’를 받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삼성의 대외후원금 지급을 사전에 검토해 막을 수 있도록 한 것, 특수관계인과 연관된 기업공개나 합병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 최고경영진 모니터링 등은 그간 시민사회가 삼성을 비판해온 각종 문제에 대해 소상히 준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특히 7개사가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재차 이행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원회 권고안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기존 준법조직에서 미진했던 점을 외부에서 권한을 갖고 감시하는 동시에 통제권을 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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