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내 동창과 연애를?…흉기난동 30대 징역 6년
뉴시스
입력 2020-01-22 11:45 수정 2020-01-22 14:14
재판부 "살인 고의성 인정돼…중형 불가피"
30대, 전 여친과 친구 흉기로 수차례 찔러
약 1년 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연애하는 것에 분노해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전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배상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연인관계가 되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A씨와 B씨가 잠시 나와있는 것을 보고 B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제안했고, B씨로부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화가 나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씨는 인근 편의점 등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횟집으로 돌아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며, A씨를 쫓아가는 남씨를 막던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30대, 전 여친과 친구 흉기로 수차례 찔러
약 1년 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연애하는 것에 분노해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전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배상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연인관계가 되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A씨와 B씨가 잠시 나와있는 것을 보고 B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제안했고, B씨로부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화가 나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씨는 인근 편의점 등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횟집으로 돌아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며, A씨를 쫓아가는 남씨를 막던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