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십억원 보유하고도 세금 체납…고액체납자 무더기 적발

뉴시스

입력 2019-11-05 09:32 수정 2019-11-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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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25명 1550개 구좌에 450억원 적발
압류 물건 강제매각 통해 20억원 징수



주식 수십억 원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4~9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국내 5개 주요 증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개 구좌에 보유한 450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도 차례로 징수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씨는 주식과 예수금 28억 원이 적발돼 압류당했다.

중견기업 CEO인 B씨는 세금 3억1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주식 등 5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는 C씨는 예수금 등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세금 3300만원을 내지 않아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발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등 추가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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