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대법, 373억원 과징금 확정

박상준 기자

입력 2019-10-25 03:00 수정 2019-10-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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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공정위 손 들어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 광고한 폭스바겐이 37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아우디 및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VK는 2007년 12월∼2015년 11월 잡지 광고 및 판촉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세계 최고 청정 디젤엔진’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공정위는 AVK가 자사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료소비효율(연비)을 갖춘 것처럼 광고했다며 과징금 37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인증시험 때는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해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도록 하고, 실제 주행에선 저감장치를 중단하거나 작동률을 낮춰 출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AVK 등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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