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남친 목 조르고 비방한 30대 여배우, 1심 집행유예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24 09:56 수정 2019-10-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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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수차례 저지른 30대 여배우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 씨와 만나 사귀게 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경 한 식당에서 말다툼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게 됐다. 화가 난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B 씨에게 돌진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결국 함께 집에 돌아온 B 씨는 오후 4시 30분경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격분해 B 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경 A 씨는 B 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 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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