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투싼·스포티지 4만대 리콜…부품 무상교체
뉴스1
입력 2019-09-24 12:05 수정 2019-09-24 12:05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기아차 제공) 2017.4.13/뉴스1DB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018년 이후 생산된 투싼·스포티지 2.0 경유차 4만여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
24일 환경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는 2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며,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투싼과 스포티지 각 3개 차종이라고 밝혔다.
현대 투싼은 2018년 6월29일~2019년 6월15일 생산된 2만1720대가, 기아 스포티지는 2018년 6월29일~2019년 6월14일 생산된 1만9785대가 리콜 대상이다.
리콜 대상 부품은 배출가스 내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이들 차종은 배출가스 온도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도중 정차할 경우, 필터 내열한계온인 1150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경고등이 점등된다.
이번 리콜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저감장치는 무상교체하는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
매연저감장치 성능을 개선하거나 만일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매연저감장치를 신품으로 교체해 줄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차 직영·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무상 교체가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기진단장치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 매연저감장치 성능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리콜 대상 중 매연저감장치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의 보증기간 내 결함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앞으로 결함확인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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