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경 이어 중기부에도 ‘칼’… 기업활동 옥죄는 규제 늘어
김현수 기자
입력 2019-09-20 03:00 수정 2019-09-20 05:49
“中企-지역상인 보호” 여야 앞다퉈… 유통법 39개-공정거래법 111개 발의
상생법, 하도급법과 중복조사 우려… 기술탈취 여부 입증 대기업에 책임
마트 지역특산품 비중까지 규제… 해고자 노조가입 노조법도 논란
“공청회도 없었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19일 경제단체 한 관계자가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상생법 개정안은 협력사를 바꾸기만 해도 대기업이 기술 탈취 및 유용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당황한 기업이 적지 않다. 이 법안 말고도 곳곳이 ‘지뢰밭’이라 기업마다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주목도가 높은 경제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상인, 중소기업과 관련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39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11개나 발의돼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정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시장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처벌권한 가진 감독기관 늘어
재계의 큰 우려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조사하고 처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독기관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나의 정부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게 된다”며 “경영활동이 당연히 위축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실제로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은 중기부가 사실상 직권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이 생겨 정부에 조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올 때에만 중기부가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도 중기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나설 수 있다. 중기부가 대기업에 개선 요구를 하고, 해당 기업이 기한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게다가 대기업이 기존 협력 중소기업이 생산하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면 기술 유용으로 추정한다는 항목도 있다. 기존에는 손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대기업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미 하도급법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데, 중기부까지 사실상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거라 중복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더니”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 사업보고서에 파견 및 용역 등 비정규직 고용 현황까지 담도록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규제가 핵심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계류 중인 여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에는 ‘대형마트에 해당 지역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 비중을 둬야 한다’거나 ‘전통시장 보호구역은 구청장 등이 자체 권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상생법, 하도급법과 중복조사 우려… 기술탈취 여부 입증 대기업에 책임
마트 지역특산품 비중까지 규제… 해고자 노조가입 노조법도 논란
“공청회도 없었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19일 경제단체 한 관계자가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상생법 개정안은 협력사를 바꾸기만 해도 대기업이 기술 탈취 및 유용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당황한 기업이 적지 않다. 이 법안 말고도 곳곳이 ‘지뢰밭’이라 기업마다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주목도가 높은 경제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상인, 중소기업과 관련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39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11개나 발의돼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정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시장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처벌권한 가진 감독기관 늘어
재계의 큰 우려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조사하고 처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독기관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나의 정부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게 된다”며 “경영활동이 당연히 위축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실제로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은 중기부가 사실상 직권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이 생겨 정부에 조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올 때에만 중기부가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도 중기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나설 수 있다. 중기부가 대기업에 개선 요구를 하고, 해당 기업이 기한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게다가 대기업이 기존 협력 중소기업이 생산하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면 기술 유용으로 추정한다는 항목도 있다. 기존에는 손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대기업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미 하도급법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데, 중기부까지 사실상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거라 중복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더니”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 사업보고서에 파견 및 용역 등 비정규직 고용 현황까지 담도록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규제가 핵심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계류 중인 여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에는 ‘대형마트에 해당 지역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 비중을 둬야 한다’거나 ‘전통시장 보호구역은 구청장 등이 자체 권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노조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독특한 규제 법안도 적지 않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제조업발전특별법은 기업들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3%에 해당하는 50조 원 규모 자금을 모아 제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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