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2심서 항소 기각…징역 6년 유지
뉴스1
입력 2019-08-22 16:03 수정 2019-08-22 16:27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 News1
만취 상태로 운전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드러난 양형조건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양형기준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 있지만,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원심을 파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윤씨 아버지 윤기원씨는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2년을 구형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있지만 아쉽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연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 결정인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판례가 쌓여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변경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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