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장사 1㎜ 공지’ 홈플러스, 대법서 유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19-08-06 06:08 수정 2019-08-06 09:47
"개인정보 판매한다" 깨알공지 혐의
1·2심 무죄→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도성환 전 사장도 징역형·집유 확정
경품 행사 응모권에 1㎜ 크기 활자로 고객정보를 수집한다고 ‘깨알’ 공지한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3) 전 홈플러스 사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개 보험사에 건당 1980원씩 판매해 약 148억원가량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같은 크기의 활자가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 통용되고 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고, (고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상당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1·2심 무죄→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도성환 전 사장도 징역형·집유 확정
경품 행사 응모권에 1㎜ 크기 활자로 고객정보를 수집한다고 ‘깨알’ 공지한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3) 전 홈플러스 사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개 보험사에 건당 1980원씩 판매해 약 148억원가량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같은 크기의 활자가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 통용되고 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고, (고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상당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