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끝내야…‘자동 장부’ 활용, 셀프신고 도전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7-23 15:00 수정 2019-07-23 15:14
사진제공=이지샵.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세무신고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들은 올 상반기(1월1일~6월30일)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늘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하면 된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엄두가 잘 안난다. 세무 대리인을 쓰면 되지만 비용이 만만찮다. 이에 세무처리를 도와주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찾는 이가 많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면 보다 절약된 금액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 체크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그 외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셋째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 장부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장부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이전 작성한 장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며 “2019년 1기 부가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장부를 활용한다면 개인사업자에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세무 프로그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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