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내시경 용종제거 안알렸다고 보험해지 안돼”
신희철 기자
입력 2019-07-04 03:00 수정 2019-07-04 03:00
한국소비자원은 피보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에 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0.4cm 크기의 작은 용종을 수술실이 아닌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거한 만큼 이를 소비자가 수술로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 씨의 모친은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A 씨 모친이 지난해 4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 씨의 모친은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A 씨 모친이 지난해 4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