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계부에 적용된 ‘보복살인’…형량은?
뉴스1
입력 2019-05-07 09:35 수정 2019-05-07 10:16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5.7/뉴스1 © News1
경찰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계부 A씨(31)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이 검찰 송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A씨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A씨가 B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해 신고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자 혐의를 변경했다.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사체유기죄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살인죄를 덮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은 가중돼 형량이 1.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A씨의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살인죄를 덮기 위한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가중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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